내 용 |
1. 관련 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72, 73, 74호(2024.4.29.)
2. 보건복지부는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55호, 2024.3.28.),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71호, 2024.4.26.) 및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69호, 2024.4.26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하여 안내합니다.
가. 고시 제2024-72호(약제 세부사항) - (신설) [142] Tralokinumab 주사제 - (변경) [일반원칙] 골다공증 치료제, [142] Abrocitinib 경구제, [142] Baricitinib 경구제, [142] Dupilumab 주사제, [142] Upadacitinib 경구제, [322] 철분주사제, [399] Denosumab 주사제, [399] Zoledronic acid 5mg/100ml 주사제, [439] Aflibercept 주사제
나. 고시 제2024-73호(세부사항) -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(5.1.)에 따른 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기준 정비
다. 고시 제2024-74호(선별급여) - 항목 분류 정정(검사료→기능검사료) 및 항목 순서 조정
붙임 : 고시개정문(고시 제2024-72, 73, 74호), 질의응답(고시 제2024-72, 73호), 별지(고시 제2024-72호) 각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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