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가.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2096 (2024.5.20.) 나.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1-106호(2021.2.19.) 2.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관련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대상환자 입원기준 등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 가. 주요내용
- (대상기관) 보건복지부로부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- (산정기준) 코로나19 관련 격리·치료기간은 입원기준(입원시기, 입원적용기간) 미산입 적용 종료 - (적용기간) '24.5.20. 진료분부터 붙임 : 코로나19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대상환자 입원기준 등 안내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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