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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    목 [보험 2024-177]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안내
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-705-9255 이메일 yjkim@kha.or.kr
작성자 김영진 등록일 2024-05-09 조회수 1410
첨    부  (2024.5.8.)_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.hwp
 (2024.5.8.)_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.hwp
 보험_제2024-177_3_국민건강보험법_시행규칙_및_국민건강보험법_요양급여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(안)_입법예고_안내.pdf
내    용 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-347, 348호 (2024.5.8.)
 
2. 보건복지부는 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및 「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였으며 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본회 보험국(E : yjkim@kha.or.kr)으로 2024.5.31.(금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
 □ 개정안 주요 내용
  가.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 (2024-347호)
    - 요양기관 현황 신고 서식에 '임종실' 항목 신설(안 별지 제14호 및 제17호 서식)
  나.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 (2024-348호)
   - 적합성평가위원회가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실시조건 이외에도 본인부담률, 적합성평가의
     평가주기·항목·항목을 정할 수 있도록 함 
   - 선별급여 중 치료효과성 등에 대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항목은 직권결정을 통하여 비급여
     대상으로 할 수 있게 함
   - 임종실 입원과 격리치료 대상인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은 비급여대상에서 제외

붙임 : 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및 「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일부개정령(안) 각 1부.   끝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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