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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> 정보 > 약재급여기준 정보 > 암질환사용약재
    1. 20240927 14:38:37 | 약제기준부
    2.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
    3.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-219, 2024.10.1. 시행)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공고개정 내역

      <신설>

      - 식도암에 ‘Paclitaxel’ 단독요법(2차 이상, 고식적요법) 신설

      - 직결장암 전체선행치료요법에 FOLFOX(Fluorouracil + Leucovorin + Oxaliplatin) CapeOx(Capecitabine + Oxaliplatin) 병용요법 신설

      - 자궁경부암에 ‘Bevacizumab + Paclitaxel + Carboplatin’ 병용요법(1, 고식적요법) 신설


      <변경>

      직결장암 수술후보조요법에 CapeOx(Capecitabine + Oxaliplatin) 병용요법 투여대상 문구 추가

      난소암, 난관암, 일차 복막암 유지요법에 ‘Niraparib’ 단독요법 투여대상 확대 변경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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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40829 17:23:40 | 약제기준부
    2.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
    3.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-202, 2024.9.1. 시행)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<신설>

      - 자궁경부암 고식적요법 ‘Topotecan’ 단독요법(2차 이상) 추가

      - 중추신경계암 반응평가 기준에 RANO criteria 추가

       

      <변경>

      - 요로상피암 고식적요법 투여대상의 전이성에 대한 세부 인정사항 추가

      - 신장암에 ‘Nivolumab + Ipilimumab’ 병용요법의 주석(2) 변경

      - 신장암에 ‘Axitinib’ 단독요법의 투여단계 변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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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40731 16:43:31 | 약제기준부
    2.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
    3.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-188, 2024.8.1. 시행)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<변경>

      - 위암에 ‘Ramucirumab + Paclitaxel’ 병용요법(2, 고식적요법) 투여대상 문구 변경

      -  유방암에 ‘Pertuzumab + Trastuzumab’ 고정용량 복합제 피하주사제형(조기 유방암의 선행화학요법, 조기 유방암의 수술후보조요법,

           전이성유방암의 고식적 요법(1)) 급여 인정 및 주석(1) 사항 추가

      <삭제>

      - 난소암(난관암 또는 일차복막암 포함) 유지요법에 ‘Olaparib(capsule)’단독요법 및 주석(3) 삭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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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40628 17:10:44 | 약제기준부
    2.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
    3.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-174, 2024.7.1. 시행)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 

      <신설>

      - 다발골수종에 ‘Selinexor + Dexamethasone’ 병용요법(5차 이상) 신설

      [2군 항암제] 목록 추가

      ㆍ 항구토제 [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] 목록 추가

       

       

      <변경>

      - 비호지킨림프종에 ‘Rituximab + Cyclophosphamide + Doxorubicin + Vincristine + Prednisolone (R-CHOP)’ 병용요법(1) 투여대상 확대

      - 호지킨림프종에 ‘Brentuximab vedotin + Doxorubicin + Vinblastine + Dacarbazine’ 병용요법(1) 투여대상 확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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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40531 13:25:08 | 약제기준부
    2.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
    3.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-151, 2024.6.1. 시행)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 

      주요 개정내역
      <신설>
      - 만성림프구성백혈병에 ‘Zanubrutinib’ 단독요법(1) 신설

      - 만성림프구성백혈병에 ‘Zanubrutinib’ 단독요법(2차 이상) 신설

       

      <변경>

      -비호지킨림프종에 ‘Zanubrutinib’ 단독요법(2차 이상) 투여대상 확대 및 ‘Zanubrutinib’‘Ibrutinib’ 의 교체 투여 불가 문구 추가 관련

      -만성림프구성백혈병에 ‘Ibrutinib’ 단독요법(2차 이상) 투여대상 문구 추가 관련

      -비소세포폐암에 ‘Pembrolizumab+Pemetrexed+Platinum’ 병용요법의 ‘Pemetrexed’ 급여 인정 기간 제한 문구 삭제 관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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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40430 16:57:18 | 약제기준부
    2.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
    3.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「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-120호, 2024.5.1. 시행)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 

      주요 개정내역
      <변경>
      -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‘L-asparaginase(Erwinia)(품명: 에르위나제주)’ 관련 주석 문구 변경

      - 기타암(아밀로이드증)에 'Bortezomib + Cyclophosphamide + Dexamethasone' 병용요법(1차) 문구 추가 관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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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40329 17:01:55 | 약제기준부
    2.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
    3.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「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-85호, 2024.4.1. 시행)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 

      주요 개정내역
      <신설>
      - 위암에 ‘Trastuzumab deruxtecan’ 단독요법(3차 이상, 고식적요법) 신설
          ㆍ [2군 항암제] 목록 추가
          ㆍ 항구토제 [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] 목록 추가
      - 유방암에 ‘Trastuzumab deruxtecan’ 단독요법(2차 이상, 고식적 항암화학요법) 신설
         ㆍ [2군 항암제] 목록 추가
         ㆍ 항구토제 [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] 목록 추가
      - 비호지킨림프종에 ‘Mogamulizumab‘ 요법(2차 이상) 신설
        ㆍ [2군 항암제] 목록 추가

      <변경>
      - 신경내분비암에 'Lutetium(177Lu) oxodotreotide' 단독요법(3차 이상/4차 이상, 고식적요법) 재투여 시 급여불가 문구 삭제 관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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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40229 15:52:24 | 약제기준부
    2.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
    3.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「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-48호, 2024.3.1. 시행)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- 주요개정내역

      <신설>

      - 췌장암에 FOLFIRINOX(Oxaliplatin Irinotecan Leucovorin 5-FU) 요법(선행화학요법) 신설

      - 담도암에 ‘Capecitabine’ 단독요법(수술후보조요법) 신설

      <변경>

      - 담도암에 투여대상 문구 변경 및 ‘Gemcitabine   Cisplatin’ 병용요법(1차 이상, 고식적요법) 주석 추가

      <삭제>

      -  전립선암에 ‘Enzalutamide   ADT', ‘Enzalutamide', ‘Enzalutamide(30/100)', ‘Abiraterone acetate   Prednisolone   ADT’, ‘Abiraterone acetate   Prednisolone’, ‘Abiraterone acetate(30/100)   Prednisolone’요법 ‘재투여 시 급여 불가함’ 문구 삭제

      - 급성골수성백혈병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‘Gilteritinib’ 주석 삭제

      - 만성림프구성백혈병에 ‘Rituximab’ 피하주사(SC) 삭제

  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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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31228 16:41:17 | 약제기준부
    2.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
    3.  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「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-279호, 2023.11.30. 시행)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<신설>

      - 비소세포폐암에 ‘osimertinib’ 단독요법(1, 고식적요법) 신설

      - 비소세포폐암에 ‘lazertinib’ 단독요법(1, 고식적요법) 신설

      -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BRAF V600E 변이 전이성 직결장암에 ‘encorafenib + cetuximab’ 병용요법(2차 이상, 고식적요법) 신설

      [2군 항암제] 목록 추가

      - 만성골수성백혈병에 ‘bosutinib’ 단독요법(2차 이상) 신설

      [2군 항암제] 목록 추가

      ㆍ 항구토제 [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] 목록 추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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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31130 13:36:25 | 약제기준부
    2.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
    3.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「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-279호, 2023.12.1. 시행)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□ 항암요법 개정내역

       

      ○  신설

       - dMMR/MSI-H 자궁내막암에 ‘dostarlimab’ 단독요법(2차 이상, 고식적요법) 신설

       ㆍ [2군 항암제] 목록 추가

        ㆍ 항구토제 [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] 목록 추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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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31031 10:21:23 | 약제기준부
    2.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
    3.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「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-254호, 2023.11.1. 시행)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□ 항암요법 개정내역

       

      ○  변경

       -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에 'enzalutamide + ADT' 병용요법(1차, 고식적요법) 급여확대(본인부담율 5/100) 관련

       -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에 'abiraterone acetate + prednisolone + ADT' 병용요법(1차, 고식적요법) 급여확대(본인부담율 5/100) 관련

       - 중추신경계암에 투여대상 개선 관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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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30901 14:25:20 | 약제기준부
    2.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
    3.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「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-219호, 2023.9.1. 시행)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□ 항암요법 개정내역

       

      ○ 신설

         -   위암에 ‘nivolumab + capecitabine + oxaliplatin’ 병용요법(1, 고식적 요법) 신설

        -  위암에 ‘nivolumab + oxaliplatin + leucovorin + fluorouracil’ 병용요법(1, 고식적 요법) 신설

       

      ○   변경

         -   직장암에 'oxaliplatin + capecitabine' 병용요법(-, 수술후보조요법) 투여대상 확대 관련

        -  만성림프구성백혈병에 ‘ibrutinib’ 단독요법(1, -) 투여대상 확대 관련

        -  G-CSF 주사제 pegfilgrastim, pegteograstim, tripegfilgrastim, lipegfilgrastim, eflapegrastim 투여대상 확대 관련 

          ㆍ췌장암에 ‘adjuvant FOLFIRINOX(oxaliplatin + irinotecan + leucovorin + 5-FU)' 병용요법 추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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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30731 15:18:21 | 약제기준부
    2.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
    3.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「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-204호, 2023.8.1. 시행)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□ 항암요법 개정내역

       

      ○ 신설

         -   요로상피암에 ‘avelumab’ 단독요법(유지요법) 신설

         -   급성골수성백혈병에 경구용 azacitidine’ 단독요법(관해유지요법) 신설

        ㆍ [2군 항암제] 목록 추가

        ㆍ 항구토제 [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] 목록 추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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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30629 10:50:08 | 약제기준부
    2.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
    3.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「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-183호, 2023.7.1. 시행)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□ 항암요법 개정내역

       

      ○ 신설

         -  만성골수성백혈병에 ‘asciminib’ 단독요법(3차 이상) 신설

         ㆍ [2군 항암제] 목록 추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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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30531 17:55:25 | 약제기준부
    2.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
    3.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「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-156호, 2023.6.1. 시행)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□ 항암요법 개정내역

       

      ○ 신설

         - 골수증식성질환에 ‘fedratinib’ 단독요법 신설

        ㆍ [39. 기타 암] 연번15 골수증식성질환 항암요법 추가

        ㆍ [2군 항암제] 목록 추가

        ㆍ 항구토제 [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] 목록 추가

       

      ○ 변경

         - 요로상피암에 ‘pembrolizumab’ 단독요법(2차 이상, 고식적요법) 투여대상 문구 변경

       

      ○ 삭제

         - 신경모세포종에 dacarbazine 포함요법(6요법) 삭제

           ‧  cisplatin + cyclophosphamide + dacarbazine + doxorubicin + vincristine

          ‧  cyclophosphamide + dacarbazine + doxorubicin + etoposide + vincristine

          ‧  cyclophosphamide + dacarbazine + doxorubicin + vincristine

          ‧  cyclophosphamide + dacarbazine + vincristine

          ‧  dacarbazine + doxorubicin + etoposide + ifosfamide + vincristine

          ‧  dacarbazine + ifosfamid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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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30428 13:02:30 | 약제기준부
    2.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
    3.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「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-128호, 2023.5.1. 시행)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
      □ 항암요법 개정내역

       

      ○ 신설
        - 비호지킨림프종에 ‘zanubrutinib’ 단독요법(2차 이상) 신설
         ㆍ [2군 항암제] 목록 추가

       

      ○ 변경
          -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‘blinatumomab’ 단독요법(-, 유도요법) 투여대상 확대 관련

  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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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30331 14:07:19 | 약제기준부
    2.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
    3.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「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-84호, 2023.4.1. 시행)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□ 항암요법 개정내역


      ○ 신설
        -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에 ‘apalutamide + ADT’ 병용요법(1차, 고식적요법) 신설
         ㆍ [2군 항암제] 목록 추가 

       

      ○ 변경
          - 전립선암에 대한 주석(주1/주2) 사항 변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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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30224 13:12:42 | 약제기준부
    2.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
    3.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「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-44호, 2023.3.1. 시행)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□ 항암요법 개정내역

       

        ○ 변경
          -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‘blinatumomab’ 단독요법에 대한 주석(주6) 사항 변경
          -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‘inotuzumab ozogamicin’ 단독요법에 대한 주석(주8) 사항 변경
          - 골수형성이상증후군에 ‘lenalidomide’ 단독요법
            ㆍ ‘품명: 레블리미드캡슐’에 ‘등’ 추가

       

      ]]>
    1. 20230130 11:17:56 | 약제기준부
    2.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
    3.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「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-17호, 2023.2.1. 시행)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□ 항암요법 개정내역

       

        ○ 신설

          - 급성골수성백혈병에 ‘venetoclax + decitabine’ 병용요법(1차) 신설

          - 급성골수성백혈병에 ‘venetoclax + azacitidine’ 병용요법(1차) 신설

       

        ○ 변경

          - 기타 암(다발성 캐슬만병)에 ‘siltuximab’ 반응평가 기준 추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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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21228 13:24:08 | 약제기준부
    2.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
    3.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「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-312호, 2023.1.1. 시행)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 

      □ 항암요법 개정내역

       

        ○ 신설

          - 담도암(바터팽대부암)에 1. 수술후보조요법(adjuvant) 및 ‘fluorouracil + leucovorin’ 병용요법(-, 수술후보조요법) 신설

          - 새로이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‘lenalidomide’ 단독요법(유지요법) 신설

       

        ○ 변경

          -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‘dasatinib + 항암화학요법’ 병용요법(1차, -)에 대한 주석(주9) 사항 변경

       

        ○ 삭제

          - 난소암/난관암/일차복막암 3. 고식적요법(palliative)에 ‘niraparib’ 단독요법(4차 이상) 삭제

          - 기타 암에 ‘paclitaxel + cisplatin(Intra-peritoneal)’ 병용요법(-, 수술후보조요법) 삭제

  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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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21025 16:18:48 | 약제기준부
    2.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
    3.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-254, 2022.11.1. 시행)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 

      항암요법 개정내역

        ○ 변경

         - 전립선암에 ‘enzalutamide’ 단독요법(2차 이상, 고식적·구제요법) 투여대상 제한조건 문구 삭제

  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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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20830 13:16:43 | 약제기준부
    2.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
    3.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「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-206호, 2022.9.1. 시행)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□ 항암요법 개정내역
        ○ 신설
          - 비소세포폐암에 ‘lorlatinib’ 단독요법(2차 이상, 고식적요법) 신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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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20727 20:53:46 | 약제기준부
    2.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
    3.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-190, 2022.8.1. 시행)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항암요법 개정내역

       

        신설

          - 요로상피암에 ‘pembrolizumab’ 단독요법(2차 이상, 고식적요법) 신설

          -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에 ‘enzalutamide(30/100) + ADT’ 병용요법(1, 고식적요법) 신설

       

        삭제

          - 요로상피암에 ‘atezolizumab’ 단독요법(2차 이상, 고식적요법) 삭제

       

       부인암(난소암/난관암/일차복막암, 자궁경부암, 자궁암) 1·2군 항암요법 정비 관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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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20628 17:13:38 | 약제기준부
    2.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
    3.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-169, 2022.7.1. 시행)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<주요개정내역>

       

      ○ 신설

       

      - 유방암에 'trastuzumab emtansine' 단독요법(-, 수술후보조요법) 신설

  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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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20527 14:57:15 | 약제기준부
    2.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
    3.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「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-138호, 2022.6.1. 시행)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<주요개정내역>

       

      ○ 신설

       - 항구토제 구토유발 가능성 중등도위험군(30-90%) (Moderate emetic risk)에 ‘netupitant 300mg/palonosetron 0.5mg’ 병용요법

  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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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20429 18:40:08 | 약제기준부
    2.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
    3.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「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-113호, 2022.5.1. 시행)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<주요개정내역>

       

      ○ 신설

      - 비소세포폐암에 ‘atezolizumab’ 단독요법(1, 고식적요법) 신설

      -  간암에 ‘atezolizumab + bevacizumab’ 병용요법(1, 고식적요법) 신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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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20331 16:05:53 | 약제기준부
    2.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
    3.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「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-87호, 2022.4.1. 시행)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<주요개정내역>

       

      ○ 신설
         - 비호지킨림프종에 ‘rituximab + lenalidomide’ 병용요법(2차 이상) 신설
         - 비호지킨림프종에 ‘ tisagenlecleucel' 단독요법(3차 이상) 신설

          ㆍ [2군 항암제] 목록 추가
         - 새로이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‘bortezomib + lenalidomide + dexamethasone’ 병용요법 신설

         -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‘tisagenlecleucel’ 단독요법(2차 또는 3차 이상) 신설

          ㆍ [2군 항암제] 목록 추가
         - 기타 암에 ‘entrectinib’ 단독요법(1차 이상) 신설

          ㆍ [2군 항암제] 목록 추가

         - 기타 암에 ‘larotrectinib’ 단독요법(1차 이상) 신설

          ㆍ [2군 항암제] 목록 추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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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20225 17:45:56 | 약제기준부
    2.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
    3.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「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-38호, 2022.3.1. 시행)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<주요개정내역>

       

      ○ 신설
         - 비소세포폐암에 ‘pembrolizumab’ 단독요법(1차, 고식적요법) 신설
         - 비소세포폐암에 ‘pembrolizumab + pemetrexed + platinum’ 병용요법(1차, 고식적요법) 신설
         - 비소세포폐암에 ‘pembrolizumab + paclitaxel + carboplatin’ 병용요법(1차, 고식적요법) 신설
         - 호지킨림프종에 ‘pembrolizumab’ 단독요법(2차 이상) 신설
         - 호지킨림프종에 ‘pembrolizumab’ 단독요법(3차 이상) 신설
         - 급성골수성백혈병에 ‘gilteritinib’ 단독요법(2차 이상) 신설
          ㆍ [2군 항암제] 목록 추가
         - 기타 암(아밀로이드증)에 'bortezomib + cyclophosphamide + dexamethasone' 병용요법(1차) 신설

       

      ○ 변경
         - 난소암에 ‘olaparib(capsule)’ 단독요법 주3. 항 추가
         - 신경내분비암 ‘lutetium (177Lu) oxodotreotide’ 단독요법 투여대상 문구 변경 및 주2. 항 추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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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20127 17:31:51 | 약제기준부
    2.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
    3.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「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-17호, 2022.2.1. 시행)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
      <주요개정내역>

       

      □ 항암요법 개정내역


        ○ 변경 : 3항목

          - 유방암에 ‘capecitabine’ 단독요법(고식적 항암화학요법) 투여단계 및 투여대상 변경 관련
          - 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‘inotuzumab ozogamicin’ 단독요법(3차 이상, 관해유도요법) 투여대상 확대 관련
          - G-CSF 주사제 pegfilgrastim, pegteograstim, tripegfilgrastim, lipegfilgrastim, eflapegrastim 투여대상 문구 변경 관련
        

       

      □ 1ㆍ2군 항암요법 정비 관련

       

        ○ 신설 : 6항목, 변경 : 8항목, 삭제 : 8항목

          - 신장암

          - 요로상피암

          - 전립선암

  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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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11028 17:43:04 | 약제기준부
    2.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
    3.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-263, 2021.11.1. 시행)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<주요개정내역>

       

      변경

      - 비소세포폐암에 'nivolumab' 단독요법 투여대상 문구 추가

      - 비소세포폐암에 'pembrolizumab' 단독요법 투여대상 문구 추가

      - 비소세포폐암에 'atezolizumab' 단독요법 투여대상 문구 추가

      - G-CSF 주사제 'eflapegrastim' 추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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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10929 18:04:25 | 약제기준부
    2.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
    3.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「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-242호, 2021.10.1. 시행)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<주요개정내역>

       

      ○ 신설

      - 난소암에 ‘olaparib(tablet)’ 단독요법(유지요법) 신설

      ㆍ [2군 항암제] 목록 추가

       

      ○ 변경

      - 직결장암에 3. 고식적요법 나. 투여단계 1차 이상에 투여대상 문구 추가
      - 난소암에 ‘olaparib’ 제형 별도 표기 관련
      - 난소암에 ‘niraparib’ 단독요법(유지요법) 투여대상 확대 관련
      -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‘dasatinib’ 단독요법(1차, -) 투여대상 확대 관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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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10827 18:05:45 | 약제기준부
    2.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
    3.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-220, 2021.9.1. 시행)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<주요개정내역>

       

      신설

      - 신장암에 ‘nivolumab + ipilimumab’ 병용요법(1) 신설

      [2군 항암제] 목록 추가

      항구토제 [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] 목록 추가

      - 두경부암에 ‘nivolumab’ 단독요법(2차 이상) 신설

      - 호지킨림프종에 ‘nivolumab’ 단독요법(3차 이상) 신설

       

      변경

      - 유방암에 ‘ribociclib + letrozole’, ‘ribociclib + anastrozole’ 병용요법 투여대상 변경 (세부 조건 추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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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10727 15:54:58 | 약제기준부
    2.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
    3.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「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-204호, 2021.8.1. 시행)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<주요개정내역>

       

      ○ 신설: 1 항목

      - 췌장암에 'nanoliposomal irinotecan + fluorouracil + leucovorin' 병용요법(2차 이상, 고식적요법) 신설

      ㆍ [2군 항암제] 목록 추가

       

      ○ 변경: 1 항목

      - G-CSF 주사제 pegfilgrastim, pegteograstim, tripegfilgrastim, lipegfilgrastim 투여대상 확대

      ㆍ 비호지킨림프종에 'ifosfamide + etoposide + mitoxantrone' 병용요법 추가 등

      ㆍ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'Hyper CVAD(cyclophosphamide + doxorubicin + vincristine + dexamethasone)' 병용요법 추가

       


  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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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10701 15:47:41 | 약제기준부
    2.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
    3.  

   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-188, 2021.7.1. 시행)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<주요개정내역>

       

      신설: 1 항목

      - 비소세포폐암에 lazertinib 단독요법(2차 이상, 고식적요법) 신설

      [2군 항암제] 목록 추가

       

  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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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10604 17:17:35 | 약제기준부
    2.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
    3.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「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-164호, 2021.6.7. 시행)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<주요개정내역>

       

      ○ 신설: 3 항목
       - 만성림프구성백혈병에 ‘venetoclax + rituximab’ 병용요법(2차 이상) 신설
       - 기타 암(항문암)에 mitomycin C + fluorouracil + RT 병용요법 신설
       - 기타 암(항문암)에 fluorouracil + cisplatin + RT 병용요법 신설

       

      ○ 변경: 2 항목
       - 중추신경계암에 ‘everolimus’ 반응평가 기준 추가
       - G-CSF 주사제 pegfilgrastim, pegteograstim, tripegfilgrastim, lipegfilgrastim 투여대상 기준에 유방암 ‘adjuvant TC(docetaxel + cyclophospamide)' 병용요법 변경

       

       

      본 저작물은 "공공누리" 제4유형: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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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10526 15:39:17 | 약제기준부
    2.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
    3.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-150, 2021.6.1. 시행)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 

      <주요개정내역 - 유방암 1·2군 항암요법 정비 관련>

       

      신설: 6항목, 변경: 10항목, 삭제: 4항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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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10428 18:13:59 | 약제기준부
    2.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
    3.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「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-129호, 2021.5.1. 시행)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 

      <주요개정내역(1) 신규 약제>


      ○ 변경: 6항목

         - 비소세포폐암

          ㆍ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(ALK) 양성인 비소세포폐암에 TKIs(ceritinib, alectinib, brigatinib) 교차투여 관련 세부 조건 추가


         - 다발골수종

          ㆍ새로이 진단된 다발골수종에  ‘bortezomib + melphalan + prednisolone + daratumumab(100/100)’ 병용요법 추가

          ㆍ새로이 진단된 다발골수종에  ‘bortezomib + thalidomide + dexamethasone + daratumumab(100/100)’ 병용요법 추가

          ㆍ새로이 진단된 다발골수종에  ‘lenalidomide + dexamethasone + daratumumab(100/100)’ 병용요법 추가

          ㆍ이전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에  ‘bortezomib + daratumumab(100/100)’ 병용요법 추가

          ㆍ이전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에  ‘lenalidomide + dexamethasone + daratumumab(100/100)’ 병용요법 추가
        

       

      <주요개정내역(2) 1·2군 항암요법 정비 관련>

       

      ○ 신설: 7항목, 변경: 18항목, 삭제: 12항목
        - 비소세포폐암
        - 위암
        - 췌장암
        - 직결장암

      ]]>
    1. 20210329 15:15:03 | 약제기준부
    2.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
    3.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-88, 2021.4.1. 시행)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       

      <주요개정내역(1) 신규 약제>

       

      신설: 5항목 

         - 비소세포폐암 투여단계 1차에 ‘brigatinib’ 단독요법 신설

         -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에 ‘docetaxel + ADT’ 병용요법 신설

         -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에 ‘abiraterone acetate + prednisolone + ADT’ 병용요법 신설 

         - 비호지킨림프종에 ‘brentuximab + cyclophosphamide + doxorubicin + prednisolone’ 병용요법(1) 신설

         - 호지킨림프종에 ‘brentuximab + doxorubicin + vinblastine + dacarbazine’ 병용요법(1) 신설

       

      변경: 3항목

         - 비소세포폐암 투여단계 2차 이상에 ‘brigatinib’ 단독요법 투여대상 변경

         - G-CSF 주사제 나. pegfilgrastim, pegteograstim, tripegfilgrastim, lipegfilgrastim 투여대상 기준 관련 

          ㆍ비호지킨림프종에 ‘brentuximab + cyclophosphamide + doxorubicin + prednisolone’ 병용요법 추가

          ㆍ호지킨림프종에 ‘brentuximab + doxorubicin + vinblastine + dacarbazine’ 병용요법 추가

        - ‘Dexrazoxane 주사제(품명: 카디옥산주)’ 본인부담률 변경

        

       

      <주요개정내역(2) 1·2군 항암요법 정비 관련>

       

      변경: 4항목, 삭제: 3항목
        - 췌장암

      ]]>
    1. 20210225 11:42:19 | 약제기준부
    2.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
    3.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「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-46호, 2021.3.1. 시행)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 

      <주요개정내역(1) 신규 약제>

       

      ○ 신설: 2항목

         - 신경내분비암에 'lutetium (177Lu) oxodotreotide' 단독요법(3차 이상/4차 이상, 고식적요법) 신설

         - 이전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에 'ixazomib + lenalidomide + dexamethasone' 병용요법 신설 

       

      ○ 변경: 1항목

         - 이전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에 'lenalidomide + dexamethasone' 요법('ixazomib' 비급여 문구 삭제)

       

        

       

      <주요개정내역(2) 1·2군 항암요법 정비 관련>

       

      ○ 신설: 2항목, 변경: 11항목, 삭제: 11항목

         - 소세포폐암

         - 식도암

         - 갑상선암

         - 간담도암

         - 두경부암

      ]]>
    1. 20210129 15:58:30 | 약제기준부
    2.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
    3.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-26, 2021.2.1. 시행)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<주요개정내역>

       

      신설: 1항목

         - 식도암에 ‘paclitaxel + carboplatin + RT’ 병용요법(선행화학요법)

       

       

      변경: 2항목

         - 난소암에 ‘niraparib’ 단독요법 중 유지요법의 투여대상 변경 및 치료요법 추가(고식적·구제요법)

         - 난소암에 ‘olaparib’ 단독요법의 투여대상 변경(주사항 추가)

      ]]>
    1. 20201228 16:36:08 | 약제기준부
    2.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
    3.  


      <주요개정내역>

       

       ○ 변경: 2 항목

       

        - 기타 약제에 'zoledronic acid' 주사제(품명: 조메타레디주 등)의 '투여조건' 및 '암종별 적용기준(다발골수종)' 변경

        - 기타 약제에 'denosumab' 주사제(품명: 엑스지바주)의 '투여조건' 및 '암종별 적용기준(전립선암)' 변경

      ]]>
    1. 20201127 17:36:18 | 약제기준부
    2.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
    3.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「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-321호, 2020.12.1. 시행)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 

      <주요개정내역>

       

       ○ 신설: 1항목


        - 비소세포폐암에 ‘dacomitinib’ 단독요법(1차, 고식적요법) 신설
         ㆍ [2군 항암제] 목록 추가

      ]]>
    1. 20201030 15:27:58 | 약제기준부
    2.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
    3.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2020-282, 2020.11.1. 시행)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 

      <주요개정내역>

       

       ○ 신설: 3항목

       

        - 유방암에 ‘ribociclib + letrozole’ 병용요법 및 ‘ribociclib + anastrozole’ 병용요법(1차, 고식적요법) 신설(2항목)

        - 유방암에 ‘ribociclib + fulvestrant’ 병용요법(2차 이상, 고식적요법) 신설 (1항목)
         ㆍ [2군 항암제] 목록 추가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○ 변경: 37항목

       

        - 비소세포폐암에 급여인정대상 명확화(6항목)
        - 식도암에 급여인정대상 명확화(7항목)
        - 유방암에 ‘trastuzumab’ 포함 요법 문구 변경(10항목)
        - 방광암 용어정비(1항목)
        - 전립선암에 ‘docetaxel’ 포함 요법 문구 변경(5항목)
        - 연조직육종 용어정비(2항목)
        - 급성골수성백혈병, 급성전골수구성백혈병, 만성골수성백혈병, 급성림프모구백혈병 1군 항암제 관련, 일반원칙과 중복 내용 삭제(4항목)
        - 기타 암 용어 정비(1항목)
        - 항암면역요법제 미등재 · 미허가 품목 삭제(1항목)

      ]]>
    1. 20200928 17:01:38 | 약제기준부
    2.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
    3.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「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20-255호, 2020.10.1.시행)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<주요개정내역>

       

      ○ 신설: 1항목

       - 피부암에 'avelumab' 단독요법(2차 이상, 고식적요법) 신설

         · [2군 항암제] 목록 추가

         · 항구투제 [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] 목록 추가

       

      ○ 변경: 6항목

       - 피부암에 세부 암종 변경 (메르켈세포암 추가)
       - [별 표]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항암요법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4조 (사용 승인 절차 및 사후관리 등) 변경
       - 비호지킨림프종 [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]에 미등재 ‘chlorambucil' 포함한 요법
         · 비급여 명시 (연번 13, 46)
       - 만성림프구성백혈병 [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]에 미등재 ‘chlorambucil' 포함한 요법
         · 비급여 명시 (연번 1, 3)

       

      ○ 삭제: 1항목

       - [별 표]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항암요법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7조 (재검토기한) 삭제

      ]]>
    1. 20200729 18:01:53 | 약제기준부
    2.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
    3.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「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20-216호, 2020.8.1.시행)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<주요개정내역>

      ○ 신설: 2항목
       - 소세포폐암에 ‘atezolizumab + etoposide + carboplatin’ 병용요법(1차, 고식적요법) 신설
       - 전립선암에 ‘bicalutamide’ 포함요법 추가

      ]]>
    1. 20200526 18:53:28 | 약제기준부
    2.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
    3.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「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20-155호, 2020.6.1.시행)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<주요개정내역>

       

      ○ 신설: 8항목

       - 유방암에 'aromatase inhibitor + LHRH agonist' 병용요법(수술후보조요법)신설(3항목)

       - 유방암에 ‘palbociclib + anastrozole’ 병용요법(1, 고식적요법) 신설

       - 유방암에 ‘abemaciclib + letrozole’ 병용요법 및 ‘abemaciclib + anastrozole’ 병용요법(1, 고식적요법) 신설(2항목)

       ㆍ [2군 항암제] 목록 추가

       - 유방암에 ‘palbociclib + fulvestrant’ 병용요법 및 ‘abemaciclib + fulvestrant’ 병용요법(2차 이상, 고식적요법) 신설(2항목)

       

      ○ 변경: 6항목

       - 갑상선암에 TKIs(sorafenib, lenvatinib) 교차투여 문구 변경

       - 유방암 항암요법 투여 원칙 변경(반응평가 기간 변경)

       - 유방암에 ‘palbociclib + letrozole’ 병용요법 투여대상 변경(세부 조건 추가)

       - 유방암에 ‘aromatase inhibitor + LHRH agonist’ 병용요법 투여대상 변경 (세부 조건 추가)(3항목)

      ]]>
    1. 20200325 17:52:25 | 약제기준부
    2.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
    3.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「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20-81호, 2020.4.1.시행)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<주요개정내역>

       

      ○ 신설: 2항목

       - 비소세포폐암에 'durvalumab' 단독요법(관해공고요법) 신설
       - 만성림프구성백혈병에 'venetoclax' 단독요법(3차 이상) 신설

       

      ○ 변경: 4항목

       - 비소세포폐암에 ‘nivolumab’ 단독요법 투여대상 명확화
       - 비소세포폐암에 ‘pembrolizumab’ 단독요법 투여대상 명확화
       - 비소세포폐암에 ‘atezolizumab’ 단독요법 투여대상 명확화
       -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‘blinatumomab’ 단독요법(3차 이상, 관해유도요법 ·관해공고요법) 추가 및 관해공고요법 본인부담률 변경

      ]]>
    1. 20200224 14:30:01 | 약제기준부
    2.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
    3.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「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20-50호, 2020.3.1.시행)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<주요개정내역>

       

      ○ 신설: 1항목

       - 직결장암에 'low-dose irinotecan + low-dose capecitabine(mCAPIRI) + bevacizumab'병용요법(2차, 고식적요법) 신설

       

      ○ 변경: 1항목

       - 비호지킨림프종에 'brentuximab'단독요법(2차 이상) 투여대상 추가

       

       

      ]]>
    1. 20200206 16:50:23 | 약제기준부
    2.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
    3.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「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-28호, 2020.2.6.)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주요개정내역

       ○ 비소세포폐암에 ‘dabrafenib + trametinib’ 병용요법(1차, 고식적요법) 신설
       ○ 비소세포폐암에 ‘dabrafenib + trametinib’ 병용요법(2차 이상, 고식적요법) 신설

      ]]>
    1. 20191224 11:04:57 | 약제기준부
    2.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
    3.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-417, 2019.12.24.)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주요개정내역

      간담도암‘sorafenib' 단독요법 투여대상 변경(‘Child-Pugh class B7' 추가)

               ○  항암요법 일반원칙 투여주기 중 전립선암 기준 개정

  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거세저항성 전립선암(CRPC) 진단 및 반응평가 기준 명시

               ○ 만성골수성백혈병에 ‘dasatinib' 단독요법 투여대상 변경(연령 제한)

               ○ 만성골수성백혈병에 ‘nilotinib' 단독요법 투여대상 변경(소아 확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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