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 성홍열 발생 증가에 따른 예방·관리 수칙 안내
1. 회원병원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.
2. 부산시(감염병관리과-9466호)와 관련한 사항입니다.
3. 성홍열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 2조에 따라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.
4. 최근 국내에서 성홍열 발생이 증가*하고 있으며, 특히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 등 집단시설에서는 소아·청소년
중심 집단발생 가능성이 있어 성홍열 예방 및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.
*‘25. 5. 24.기준, 누적 3,809명 신고되어 전년 동기간(1,506명) 대비 2.5배 증가
5. 이에, 성홍열 예방·관리 및 지역사회 유행 방지를 위해 성홍열 예방·관리 수칙에 대해서 알려드리니,
업무에 참고를 부탁드립니다.
< 성홍열 예방·관리 수칙> □ 일반 예방수칙 ○ 올바른 손씻기 준수 - 비누나 세정제 등을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- 외출 후 , 식사 전, 배변 후 손씻기 ○ 기침 예절(옷소매로 가리고 기침, 마스크 사용 등) 준수 ○ 성홍열 의심 환자 발생 시 관리 - 발열, 인후통 등 성홍열 의심 증상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 의료기관 진료 안내 - 성홍열 진단 시, 항생제 치료 시작 후 최소 24시간까지 등원 중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