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, 단기외래진료센터, 전담치료병상 참여 협조요청

  • 조회 117
  • 2021-12-03
  • 작성자광주전남병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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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상급종합병원, 요양병원 제외


안녕하십니까,

병원협회 기획정책국 허경재 대리입니다.

다름아니라,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

- 최근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‘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’의 추가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의 참여와 협조를 요청하였고,

- 향후 의료대응체계가 ‘재택치료’를 원칙으로 하고,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 경우만

 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의료기관의 참여와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.

○ 병원명 :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○ 실무담당자(이름, 직위, 연락처) :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○ 수요조사 양식 : 별도

    ①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(24시간 건강모니터링+비대면진료 실시, 재택치료환자관리료 등 지원)

    ② 단기외래진료센터
        · 재택치료 대상자(병상대기자 포함) 중 관리의료기관이 대면진료가 필요하다 판단하는 경우

        · 감염병관리료, 검사료, 설치비 등 지원

    ③ 전담치료병상
        · 코로나19 입원환자 전담치료

        · 의료인력 및 시설·장비비·방역물품 지원, 손실보상(직접비용+기회비용)

이에, “본회 임원 병원 및 병원회”을 대상으로 참여희망 여부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

참여희망이 있으신 병원은 2021.12.6.(월)까지 간략히 체크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* 단, 동 수요조사는 사전에 예비적으로 파악하는 조사로 실제 지정·운영여부 및 시점 등은

   향후 중수본 또는 지자체와 개별 논의할 예정입니다.

아울러, 첨부된 공문 및 붙임자료 등은 전국 병원에 공지된 바,

실무부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검토요청드립니다. 감사드립니다!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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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국 허경재 드림
Tel : 02-705-9216
Fax : 02-705-9219
e-mail: hkj@kha.or.kr, hkj9069@naver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