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안내-의견조회]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관련 의견조회(베타메타손 성분 외용제 등 4품목)
1. 식품의약품안전처는 "베타메타손 성분 외용제", "이르베사르탄 함유 제제", "스피로노락톤 성분 제제", "디클로페낙 성분 국소 적용제제(정량액상분무제)"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(안)을 마련하고 의견조회 중에 있습니다. 동 사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, 2025.7.25.(금)까지 본회 보험국(sjkim@kha.or.kr)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: 허가사항 변경(안) 및 품목 업체현황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