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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5월부터 ‘두경부 MRI’ 건강보험 확대 적용

  • 조회 132
  • 2019-03-28
  • 작성자인천시평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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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눈, 귀, 코, 안면 등 두경부 MRI검사의 건강보험 적용
 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.
 

- 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급여기준 고시 개정안을 4월 16일까지 행정예고했다.


- 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,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만 보험이
  적용되고 그 외에는 보험 미적용으로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.


- 이번 고시 개정안에 따라 5월 1일부터는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, 선행검사 결과
 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