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지역 입국자 정보내용 변경사항 안내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지역 입국자 정보내용 변경사항 안내
ㅇ (관련근거)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-403호(2020.1.27.)
ㅇ (변경대상)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생지역 입국자
ㅇ (변경정보) 신고대상자의 입국지역 및 주의정보 변경
ㅇ (제공대상) 전체 요양기관(약국 제외)
ㅇ (제공방법)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한 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지역 입국자’ 명단을 토대로, 요양기관 방문 시 접수 및 문진 단계(ITS*시스템), 의약품 처방 단계(DUR시스템)에 변경내용 실시간 정보(팝업창) 제공
※ 해외 여행력정보제공 전용 프로그램(ITS)
신속한 감염병 초기 대응을 위해 오염지역 방문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염병 잠복기간 동안의 해외여행력 정보 제공 프로그램
ㅇ (변경제공일) 2020년 1월 28일(화)부터
ㅇ (변경 내용)
변 경 전 | [알림] 동 수진자는 중국 우한시 방문 입국자로 신고대상에 해당될 경우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 바랍니다.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①발열(37.5도)과 호흡기증상(기침 등)이 있거나 ②폐렴 또는 폐렴 의심증상(발열(37.5도)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)이 있는 환자 ※ 의료기관 주의사항 1) 신고대상 환자는 전원/귀가 시키지 말고 독립된 공간에 대기 2) 신고대상 환자, 의료진 및 직원 마스크 착용 ※ 개인정보 무단 유출 및 진료 거부에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 |
변 경 후 | [알림] 동 수진자는 중국 방문 입국자(후베이성 우한시 포함)로 신고대상에 해당될 경우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 바랍니다. 최근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최근 14일 이내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폐렴*이 나타난 자 *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폐렴 ※ 의료기관 주의사항 1) 신고대상 환자는 전원/귀가 시키지 말고 독립된 공간에 대기 2) 신고대상 환자, 의료진 및 직원 마스크 착용 ※ 개인정보 무단 유출 및 진료 거부에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 |